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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회분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오는 7월과 10월 두차례에 나눠 코로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를 도입한다.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오는 7월(5천회분)과 10월(1만5천회분) 두차례에 걸쳐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회분 도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2차 추경예산(396억 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투약대상은 백신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중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자 등이다.미국 FDA 연구결과 이부실드 투약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률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앞서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은 금년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해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 중이다.추진단은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으로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국내 도입해 투약을 시작한다.또한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한다.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하면 된다.이후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후,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할 예정이다.추진단 측은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6-08 11:39:5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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